라이브방송 중 살해…무기징역 선고

박근아 2025. 7. 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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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관계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던 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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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원한 관계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던 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두 사람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며 2023년부터 서로를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홍씨는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작년 11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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