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윤상현→한기호 ‘김영선 공천’ 전달”…이준석까지 좁혀간 수사망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의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joongang/20250729011006100vmnu.jpg)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 및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윤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각각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라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3월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6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이 대표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나 김 전 의원을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에 공천하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폭로를 논의했다는 ‘칠불사 회동’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전날 15시간가량 조사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내가 상현(윤상현 의원)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 통화 사실을 부인했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뜻을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공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공천 지시 경로가 드러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압수수색에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현행범도 아닌데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나”라며 “(전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계획도 얘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해 살 일을 특검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도 취소됐다.
이에 오 특검보는 “7월 18일에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7월 21일 영장이 발부됐다”며 “다만 이 대표가 7월 20~25일 해외 일정이 있어 이를 고려해 오늘 영장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29일 오전 10시로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할 움직임이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으로 지난 4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이날 오전 자택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으나 본선에서 패했다. 특검팀은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민구·양수민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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