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법인세' '1만 3313명 소득세' 증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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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의원(원내대표, 울산 북구)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추진한다.
윤종오 의원은 그 배경으로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인 법인세 감면을 이재명 정부가 복원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법인세 감세 환원은 바로 반영돼야 한다"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대표적 재벌특혜 제도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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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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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북구)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증세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
| ⓒ 윤종오 의원실 |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법인세 감세를 이재명 정부가 복원하는 데 더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윤종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경제 회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증세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윤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 1만 3313명이 채 안된다"며 "현재 10억 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OECD 수준과 비슷한 3억 원 초과로 맞추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40%로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종오 의원은 그 배경으로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인 법인세 감면을 이재명 정부가 복원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법인세 감세 환원은 바로 반영돼야 한다"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대표적 재벌특혜 제도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효세율을 떨어뜨리고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감면도 정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는 대표적인 재벌특혜이자 법인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 우선 이 제도부터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법인세 환원을 말하면서 초부자감세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즉시 중단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첫 증세법안이자 진보당의 1단계 증세법안이다.
진보당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보유세 기능 강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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