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성지 가보니..."단통법 폐지? 소문난 잔치, 달라진게 없다"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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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사진은 전날인 21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입간판 모습. |
| ⓒ 연합뉴스 |
휴대폰 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2일 폐지됐다. 일부에선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통신업체 간 가입자를 뺏으려는 '보조금 전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단통법 폐지 첫날 하루에만 3만5131명이 통신사를 옮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알뜰폰으로 이동한 수치를 제외한 것으로, 전날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 하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기자가 이날 테크노마트 매장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휴대폰을 구매하러 온 손님으로 여겼는지 여러 시선들이 쏠렸다. 먼저 눈이 마주친 매장으로 곧바로 걸어갔다.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의 뜻을 전하자, 약간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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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페지 나흘째인 25일 오후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매장을 찾았다. |
| ⓒ 유창재 |
판매점 상담 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별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 담담하게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매장을 찾는 손님이 늘었는지, 휴대폰 판매 실적이 올랐는지 등 질문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분위기도 보듯이 한산하다"며 "다만 (전화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통신회사에서 추가지원금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예측이 안 된다. 저희도 나와 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이전 공시지원금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답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달라지지 않겠냐고 묻자, "단통법 폐지 후 첫 주말이니까 겪어봐야 알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대가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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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
| ⓒ 연합뉴스 |
이어 그는 "삼성 갤럭시Z폴드7 같은 신제품의 경우 지원금이 적게 책정됐다"며 "아마도 당분간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지원금 대란'은 기대와 달리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2일 사전 개통이 시작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7'를 256GB 모델을 기기 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공통지원금 50만 원이 전부이며, 별도의 추가지원금은 없다고 했다. 이것도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이 붙는다.
물론 아이폰16e나 갤럭시S25 기본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 시 '공짜폰'으로 판매된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오히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불법 보조금이 쏟아졌을 때보다 지원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해준다.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졌지만...무제한으로 쓸수도 없어"
다른 매장에서도 반응은 비슷했다. C 직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소비자들이 아직은 시장 변화를 관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25일)부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본격 출시됐으니 주말과 휴일을 넘겨봐야 할 듯하다"면서 "3분기 애플 아이폰17까지 출격하면 그때야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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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한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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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 이동통신회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단통법 폐지 후 막상 뚜껑을 여니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던 부분이고, 단통법이 페지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사들이 1년마다 쓸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은 정해져 있다"면서 "(정부가) 무제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 열어준다고 해서 (그 비용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단통법 폐지로 위의 뚜껑(상한선)이 열린 것이다. 통신사의 자율권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쓰는 것 하고는 또 다른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그동안 제한을 뒀던 것을 풀어준 것은 맞는데,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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