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때 대구시 근무한 행안부 대변인 논란,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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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던 황순조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이 행안부 대변인으로 임명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자치적 시정 개악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황순조 대변인은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의 반자치적 시정 개악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지방자치와 시민의 참여를 관장하는 행안부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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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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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단체들은 5월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조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
| ⓒ 조정훈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황순조 대변인은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의 반자치적 시정 개악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지방자치와 시민의 참여를 관장하는 행안부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황 대변인이 지난 2023년 4월 홍준표 시장이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시민정책토론청구조례'의 개악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같은해 11월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으로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수정하면서 기존 청구인 수 요건(300명)이 전국 최저라는 점과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리고 청구일로부터 과거 토론회 등을 실시한 시기를 6개월 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리는 등 기준을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황 대변인은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는 300명은 너무 낮다는 자체 판단을 해서 서울·경기는 5000명, 기초지자체도 500명"이라며 "이번에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광주와 충북은 청구인 수가 300명이었고 대전·세종·전남·제주는 500명 수준이었다. 청구인 수가 1000명 이상인 광역단체는 서울과 경기, 전북뿐이었다.
황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 전 정책토론청구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청구서에 서명했던 시민들 일부가 허위라며 청구서를 제출한 시민단체와 대표를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결국 대구시의회에서 시민정책토론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수정해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시민단체들은 황순조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조례 개악과 고발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두 단체는 "이런 사람이 지방자치와 시민참여·투명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대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윤호중 장관은 황 대변인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향해서도 "정책토론조례를 원상회복하고 그 외 여러 시민참여 제도적 장치들도 복원·개선해야 한다"며 시민참여 행정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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