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들살해범’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유가족 입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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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제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62)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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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제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62)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해당 폭발물은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해제하던 당시에도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폭발물이 실제 폭발했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을지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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