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양대 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 없이 신속 통과"

유성호 2025. 7.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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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후퇴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는 특수고용, 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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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기자]

▲ [오마이포토]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 없이 신속 통과하라" 
ⓒ 유성호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후퇴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는 특수고용, 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조 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해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만들겠다고 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 한번 없이 후퇴안을 만들어 와 설명을 한 것이다"며 "민주적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 없이 신속 통과하라" ⓒ 유성호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노동 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20년의 염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함에 화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두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겼던 노조법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다"라며 "정권이 교체된 효능감을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반드시 종지부를 찍자"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안은 노동권 확대가 아니라 노동권 무력화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보다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을 이재명 정부와의 노정 관계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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