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생중계한 40대 BJ… 시청자 신고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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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BJ A씨(40대·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이동 경로를 지령실을 통해 순찰차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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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저분기점서 발견 후 검거… 면허정지 수치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BJ A씨(40대·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산 태종대로 이동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일부 시청자가 경찰에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이동 경로를 지령실을 통해 순찰차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오후 1시 45분쯤 대저분기점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순찰차는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처벌로 ‘음주 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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