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단전·단수 미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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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금일 오후 1시 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속되는 첫 피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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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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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 ⓒ 이정민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금일 오후 1시 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목)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속되는 첫 피의자가 된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윤석열, 김용현 등 여러 피의자를 구속했으나 지금까지는 모두 구속 연장이거나 구속 취소 상태를 시정하는 성격의 재구속이었다. 특검은 새로운 인물로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상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데'라는 취재진 질문에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 미수에 그쳤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18시간 40여 분간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지목된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18일), 배아무개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21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22일), 허석곤 소방청장(23일)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단전·단수 조치 관련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와 자신이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다", "얼핏 봤다"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이같은 이 전 장관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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