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꼭 가입해야”…온실 피해 보험금 급증

박동주 2025. 7.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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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200억원 수준에 그쳤던 풍수해보험금이 지난해 900억원을 넘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지급범위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지난해 1437억원 수준으로, 전년(1221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온실이 보험가입으로 인한 보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서 "풍수해보험 지급보험금은 매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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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된 16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이동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매년 100~200억원 수준에 그쳤던 풍수해보험금이 지난해 900억원을 넘겼다. 비닐하우스 등 온실 보상금만 전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이 28일 풍수해보험의 최근 7개년 통계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풍수해보험 보험금은 934억원 지급됐다. 이 가운데 온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이 824억원으로 88%에 달했다. 전년 지급된 보험금은 233억원으로, 온실 보험금도 145억원에 그쳤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과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일어난 자연재해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삼성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이다.

전체 풍수해 피해는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지급범위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지난해 1437억원 수준으로, 전년(1221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축대,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과 건물, 선박 피해 등을 합한 기준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온실이 보험가입으로 인한 보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서 “풍수해보험 지급보험금은 매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만큼 과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을 통한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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