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해 판결문 공개 확대? 법원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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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AI 기술을 활용해 판결서(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되 차등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개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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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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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
| ⓒ 이정민 |
2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판결서 공개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절차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재판의 독립 등 가치와 사법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방대한 판결서 데이터가 AI 학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따라서 이 사안을 ①개별 판결서의 공개와 ②판결서 데이터의 공개로 나눠서 "차등적·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개별 판결서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사법투명성 제고 등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판결서 데이터는 일단 공개되면 회수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데이터 해외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주권 내지 소버린 AI(국가주권AI) 추구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개별 판결서 공개의 경우 ▲우선 AI를 활용한 비식별조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과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선고되어 미확정된 민사판결만 공개하고 있는 현재 기준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 또 ▲건당 1000원 부과하는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일반 국민의 접근성은 높이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학습을 위한 판결서 데이터 활용은 제도 정비를 선행과제로 꼽았다. 위원회는 사법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 판결서 데이터 관련 AI 사업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 일정 조건 아래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다음 사법부가 사법AI를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안전한 활용'에 방점을 찍은 제안이다.
올 4월 28일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 영역에서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검증할 예정이다. 오는 8월 26일 4차 회의에서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법AI, 양형시스템 개선, 사법부 AI 개발 문제 등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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