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여 논의 끝에... 민주당 "노란봉투법 8월 4일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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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2시간 넘는 협의 끝에 오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정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에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기초로 논의했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라며 오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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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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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알리고 있다. |
| ⓒ 유성호 |
"원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 중"... 환노위 법안심사 이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정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에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기초로 논의했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라며 오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민주당 원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노동쟁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 "원래 통과됐던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라며 "최종 법안이 성안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다. 법 시행 유예기간 역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라며 정부안(1년)이 아닌 당초 민주당 안(6개월)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의 경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당정간담회는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하청 관계에서 사실은 원청과 교섭해야만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노동관계법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어 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라며 "법률의 정확성 문제라든가 현실에 맞는 법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오늘 정부와 국회 측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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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찾아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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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찾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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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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