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개미 배당세율 인하 법안 발의..."2천만원 이하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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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개미)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이 가운데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을 9%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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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일반 투자자(개미)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이 가운데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을 9%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되자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안은 기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한 것과 달리,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세율을 30%로 설정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일부 유지하도록 했다. 2천만원 초과~3억 이하 구간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비판'을 완화하면서도 서민 투자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율은 배당소득의 50%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절반은 기존 과세 체제를 따른다. 예를 들어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을 벌었을 경우 1천만원에는 9% 세율이, 나머지 1천만원에는 현행 원천징수 세율인 14%가 적용된다. 2억원을 벌었을 경우엔 배당소득의 50%인 1억원 중 2천만원까지는 9%, 나머지 8000만원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의 50%를 초과하는 1억원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 요건도 조정됐다. 기존 이소영 의원안은 전년도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한정했으나 안 의원안은 배당성향 기준을 40%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139개사, 코스닥 134개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배당 성향이 낮더라도 배당 확대 의지를 보인 기업을 포용하기 위해 '직전 3년 평균 배당금 증가액이 5% 이상인 동시에 전년도 배당성향이 20% 이상인 기업'도 포함시켰다.
이번 안은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한시법으로 설계돼 적용 기한이 3년으로 한정된다. 당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상시 분리과세 방식과 달리, 시범 운영을 거쳐 효과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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