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산 6억인데... 계엄 피해 '1인당 10만원 배상', 어떻게?

임병도 2025. 7.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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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측 승소... "부부 합산 80억 중 73억은 김건희 재산"

[임병도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지난 25일 법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김경호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이 플랫폼을 열고 소송참여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 105명과 이미 지난해 12월에 모인 시민 1만 명까지는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차 소송인단을 105명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히려 보수가 지켜야 하는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아예 불참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표결에 참석해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뜻을 모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105명을 모으게 됐다. 그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105명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래 이금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1인 소송을 할까 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시민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자'고 해서 105명을 한정해서 모았다. 그런데 불과 1~2시간 만에 전국적으로 참여자가 쇄도했다. 그래서 105명으로 마감을 했는데 '왜 인위적으로 막냐'고 하더라. 2, 3일 더 신청을 받았더니 1만 명이 모인 것"이라며 "인원 초과된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105명만 먼저 1차 소송을 했다. 그 결과가 지난 25일에 선고가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10만 원 vs. 박근혜 50만 원... 피해 보상 차이점

김정호 변호사는 "이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였다.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받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적 의미를 담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중요하지는 않았다"면서 "법원이 인용하기에 또 전 국민을 염두에 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05명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상정했다. 사실 1만 명을 모집할 때는 만인소 형태이기 때문에 1만 명에 1만 원씩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된다. 10만 원이 상한이 아니라 최소 10만 원은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1만 명 소송의 청구 금액도 다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도 지금과 같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청구한 금액도 50만 원이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사유는 위헌적이라기 보다는 위법적인 것이었다.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의 문제인 것이고,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누가 봐도 명백하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때는 국가공권력 행사인 긴급조치로 인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고 있을 때"라면서 "그런데 2022년 8월 30일에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이고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례가) 바뀌었다"라며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재산 압류 가능할까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씨 부부가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제공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소송은 확정판결이 났을 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고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1심 판결으로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재판부 재판장님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부부 합산해서 80억 원인데 73억 원이 배우자인 김건희 배우자의 재산이다. 예금이 50억 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부동산 20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시비가 일었던 강상면 토지가 3억 원"이라며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 재산은 6억 원 정도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집행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예금에 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추가소송에서 승소가 이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책임 재산은 6억 원에 한정되지 않을까. 배우자가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 6억6369만 원에만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씨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했을 때 노역이 가능한지에 대해 "노역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벌금형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예금에 대해서 압류해서 집행하는 절차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위법이 명백했던 그 (판례의) 정신을 이은 것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전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법규 명령성을 가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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