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플법 영향 설명해라”… 공정위에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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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으로 미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정행위를 규율할 법 제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특히 공정위에 다음 달 7일까지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요구했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독점규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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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으로 미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정행위를 규율할 법 제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온플법이 혁신을 억제하고 중국 등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특히 공정위에 다음 달 7일까지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브리핑 내용과 형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독점규제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내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지난 22일 거래공정화법을 먼저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반응을 의식해 일정이 다음 달로 밀렸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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