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뒤 숨진 20대 미얀마 노동자…사인 미상인데 부검없이 화장

경기 김포시 한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돌연사했다.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 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A씨(24)는 지난 18일 오후 9시 6분쯤 김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근을 한 뒤 극심한 피로를 호소해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저녁에도 두통이 지속되는 등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대형 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병원 도착 전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A씨는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다.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A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 동의를 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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