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지귀연을 내란재판서 배제하라"... 룸살롱 의혹 제보 과정도 공개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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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7일 국회 기자회견 뒤 가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제보 접수 정황이 담긴 대화 캡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찬대 의원은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라면서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면서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은)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라면서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씨의 구속 조치 후 받은 행보가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가 행한 사법농단에 근거한다고 본 셈이다.
지난 5월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을 향해 진상조사·징계·재판 배제를 요구한 사실을 거론한 박 의원은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인사조치"와 "내란 재판 배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지귀연 룸살롱 의혹' 제보 들어와"
이날 박찬대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제보 접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공수처를 향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지귀연 판사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 외에 제보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 내용을 모두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제보 일시는 2025년 3월 8일이다. 제보 전날인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8일 윤석열씨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돌아갔다. 당시 검찰은 항고하지 않아 구속취소가 확정됐었다.
박찬대 의원과 함께 추가 설명에 나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제보자가 민주당 인사에게 갑자기 이런 사진(지귀연 판사 사진)을 보냈다"면서 "4월 29일 이 사안 때문에 제보자와 민주당 쪽 인사가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일에 민주당 쪽 인사가 제보자에게 접대를 했다는 유흥업소 위치를 물었다"라고 말했다. 5월 1일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날이다. 그날 대화에서 제보자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면서 "그레이스(grace)"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대화의 맥락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로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언급한 '그레이스'에 대해 노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샤르망은 최근 이름이고 같은 업주, 같은 업소,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민주당은 5월 제기된 의혹에 대해 2개월가량이 지난 7월 말이 돼서야 구체적 정황을 공개한 걸까. 노종면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제보자의 신분 보호와 공익제보자로 인정 받는 과정에 대해 제보자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법부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본인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우려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보자와 접촉해본 적은 없다. 이제는 밝혀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라고 공개 배경을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5월 16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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