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았다고 택시 상대 보복운전 한 30대…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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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단 이유로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기까지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0월24일 자정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6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인근의 한 도로에서 해당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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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고 달아나기도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단 이유로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기까지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복운전 이후 1주일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4일 자정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6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인근의 한 도로에서 해당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 외에 A씨는 같은 해 11월1일 오후 8시33분 부산 중구 한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 C씨를 친 뒤 달아나기도 했다. C씨는 사고 충격으로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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