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선처 불가” 선언…6번째 음주운전 30대 결국 실형

백재연 2025. 7.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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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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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선처하면, 법원이 생명 위협하는 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베푸는 건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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