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제자 머리 물속에 넣고 조롱한 20대 수영 강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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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 머리를 물속에 수차례 집어넣고, 이에 화가 난 아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수영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에서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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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 머리를 물속에 수차례 집어넣고, 이에 화가 난 아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수영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에서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만해 달라”는 B군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을 향해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군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는, 화가 나 있는 B군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수강생들과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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