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70년 만에 전면 개정…목동 비상, 강서구는 기대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5. 7.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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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OLS) 국제기준을 개정하면서 정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도제한은 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 7월 15일 목동신시가지 10여개 단지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ICAO 개정 관련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는 기존 비행 경로와 관계없이 반경 기준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항공 안전에 실질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장애물금지표면(OFS)’으로 분류해 고도제한을 강화했다. 기존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평가표면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 등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 반경 약 11~13㎞를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발효된다. 그 사이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하고, 요건을 갖춘 국가들은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부터다. 1955년부터 적용됐던 기준이 7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매경DB)
이번 개정안은 금지표면은 축소하도록 해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 구역이었던 강서구는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평가표면이 확대됨에 따라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건물은 45m 이상, 대략 1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수평표면 60m 제한이 적용되면 경우 약 17층, 90m 제한인 경우 25~30층 이상 짓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서울 양천구는 물론 경기 부천시 등 인근 지자체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만큼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목동신시가지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계획 중인데 고도제한에 묶이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양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완화 개정을 기대했던 주민들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라며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진 강서구는 개정안 조기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ICAO를 방문했을 때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에 자국에서 준비를 마치면 발효 후 언제든 조기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한강 쪽 지역들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쪽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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