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희생자 직권재심, 무죄 선고 2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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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70여 년의 인고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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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4·3수형인의 무죄선고를 위해 직권재심청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청구됐다.
무죄선고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올해만 17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특히 1933년생 생존 수형인 ㄱ씨가 지난 5월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주목된다.
당시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ㄱ씨의 재판은 고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생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생존 여부 확인을 강화해 생존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직권재심합동수행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4·3수형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나 수형 기록 등을 통해 직권재심청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수형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70여 년의 인고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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