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여아 간병인" 가짜 구인글…30대女 납치·강간한 20대
김은빈 2025. 7. 27. 08:33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월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3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미리 빌려놓은 가평 지역 펜션에 감금해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B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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