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납치·감금·강간했지만…“징역 10년 과해” 항소한 20대

백재연 2025. 7. 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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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고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17일 납치·감금·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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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고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17일 납치·감금·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많은 형량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기 차로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B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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