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경찰관 상대 무고 50대 집행유예 선고
박준오 2025. 7.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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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7월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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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7월 부산 수영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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