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현금 가방 들고 도주한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김윤일 2025. 7.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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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현금이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호텔 로비에서 2억 7287만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B씨의 가방을 휴대한 채 화장실에 가는 척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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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 AI 이미지

억대 현금이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호텔 로비에서 2억 7287만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이 가방은 같은 중국 국적의 지인 B(40대·여)씨의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B씨의 가방을 휴대한 채 화장실에 가는 척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가방에는 1000만원권 수표 10장과 5만원권 200장, 90만 홍콩달러의 지폐가 들어 있었다.

돈의 출처는 이렇다. A씨의 사촌 매형이자 B씨의 매부인 피해자 C씨가 지원한 도박 자금이었던 것.

A씨는 다음 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자 자백해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액이 약 2억 7000만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절취 금원 중 약 1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했고, 압수된 금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돼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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