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그룹] 노인일자리 참여자, 폭염 안전 사고로부터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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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필자는 25일 오전 9시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부터 폭염경보 발령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귀가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필자는 7월 초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노인일자리 사업 근무 일정 조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만시지탄이지만 25일이 되어서야 폭염경보에 따른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임시 휴무 조치가 내려졌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은 화급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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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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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특보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열질환 등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
| ⓒ 이혁진 |
이어 이날 오후 5시경에는 다음 주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 참여자들은 출근하지 말고 대신 휴식하라는 문자도 받았다. 이 문자는 오전 중 현장 근무 중에 받았다. 지하철 승강기안전단원 등 일부 노인일자리는 오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그만큼 이날 폭염경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긴급히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조치했지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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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9시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통지된 문자메시지, 현장근무에서 철수하라는 내용이다. |
| ⓒ 이혁진 |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로는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인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제는 폭염이 예상될 때는 활동을 중지하고 일정기간 유급 휴무를 실시해야 한다. 활동 업무가 과하지 않다고 폭염 안전사고 발생이 적으리라는 안일한 판단은 금물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20.1월~2024.9월꺄지 5년 동안 안전사고 1만 405건에 사망사고는 55건에 이르고 있다.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33℃ 또는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때 온열질환이 급속히 발생한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돼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에서 온열질환자 별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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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10시 24분 바깥온도는 35.8도로 체감온도는 39도에 이르고 있다. |
| ⓒ 이혁진 |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폭염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심각단계는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전국 40% 지역에서 3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올해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을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2천 10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24일)과 비교하면 772명에서 2천 8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참고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31.4%가 65세 이상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령의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은 화급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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