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진짜사장' 빠진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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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들이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후퇴가 아니라, '노동자 추정제' 도입 등으로 더 전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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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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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과 진보당이 25일, 노조법 2·3조 후퇴 저지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국회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
| ⓒ 서창식 |
이에 대해 진보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후퇴가 아니라, '노동자 추정제' 도입 등으로 더 전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와 노동계에 설명한 정부안에서 노조법 2·3조의 시행 시점을 1년 뒤로 유예하고, 단체교섭의 대상과 절차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은 "시행령으로 교섭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정부가 임의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진짜사장인 원청과의 직접 교섭 가능성을 낮추고,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정부가 침해하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달라진다"며, "정리해고, 체불임금, 해고자 복직, 단협 위반 등 이른바 '권리분쟁'은 현실에서 주요 쟁의 사안인데, 이를 제외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시행 시점 1년 유예 논의'에 대해서도 "노조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이미 수년간 유예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형사처벌, 심지어 생명까지 잃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지연된 정의이며, 곧 불의"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마지막으로 "노조법 2조에 '노동자 추정의 원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며 "진짜사장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850만 비정형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불안정 고용에 놓인 노동자들을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해 보호하는 내용이다.
진보당 관계자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법은 윤석열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법 중 하나"라며 "이 법은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를 무너뜨리고, 하청·플랫폼 노동자들도 당당히 교섭권을 갖는 길을 여는 핵심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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