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들살해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여성 손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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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조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새벽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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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조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62)는 1999년 2월22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새벽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수근관절상 등을 입었다.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찾아와 비디오물을 관람하는 것을 기회로 강간하려다 이르지 못했다”며 “범행수법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한편 A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와의 조사에서 “가족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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