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부회장 손 들었다…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남가희 2025. 7.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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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공시를 통해 콜마홀딩스가 임시의장 선임과 윤상현ㆍ이승화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콜마비앤에치의 임시주총을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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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뉴시스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공시를 통해 콜마홀딩스가 임시의장 선임과 윤상현ㆍ이승화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콜마비앤에치의 임시주총을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임시주총 소집목적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등이다.

여기에 맞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도 이 같은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목적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9월 26일까지 절차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대전지법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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