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오션, 사내하청 노조와도 성과급·안전 단체교섭 응해야”

윤준식 2025. 7.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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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사내 하청노조의 성과급과 노동 안전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중노위 판단과 달리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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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이 사내 하청노조의 성과급과 노동 안전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은 25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성과급 지급·학자금 지급·노동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사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을 종합하면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옥포조선소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한화오션에 대한 종속 정도,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해당 의제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022년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중노위 판단과 달리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 같은 이유로 이뤄진 미공고 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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