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김대중에 대한 전광훈 명예훼손 사건… 검찰 '혐의 없음' 종결

정병진 2025. 7.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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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수사 끝… 검찰, 항고·재항고 모두 기각하며 최종 불기소

[정병진 기자]

전광훈 씨(사랑제일교회 원로)가 지난 2020년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반복한 허위사실 발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고발인인 나의 재항고가 지난 7월 17일 대검찰청에서 기각되면서, 이 사건은 형사 절차상 모든 수사가 종결됐다.
 지난 2020년 1월 18일 진주 문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남 범국민대회에서 연설 중인 전광훈 씨
ⓒ 815광복TV 2채널 영상 갈무리
"조국은 공산주의자… 추미애는 토지국유화 주장"은 허위

문제의 발언은 2020년 1월 28일, 경남 진주시 문산체육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왔다. 전씨는 군중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봤더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추미애의 논문을 보니,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해 2월 4일, 광주에서 열린 간담회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로당의 전라남도 지부장이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해당 주장 가운데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었다.

조국 전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는 소련 시기 형법 이론을 분석한 학술 논문으로,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거나 '교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교회'라는 단어는 소련 형법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1회 언급되는 데 그치며,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 관한 내용은 없다. 더구나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 그가 쓴 것으로 전씨가 언급한 논문 자체가 없다.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는 해당 논문을 쓴 바 없다"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김대중 '남로당 지부장' 발언도 사실무근

전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로당 전남 지부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해방 직후 조선신민당 목포시지부 조직부장으로 잠시 활동한 기록이 있을 뿐, 남로당에 가입하거나 전남 지부장을 맡았다는 증거는 없다.

조선신민당은 1946년 말 공산주의 계열 정당들과 통합되어 남로당이 결성됐지만, 김 전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신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이에 대해 "단순 오해를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반박했다.

검찰 "정치적 표현, 광범위하게 보호돼야"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4년 가까운 수사 끝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 같은 결정은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쳐 모두 유지됐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부 내용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정치적 이념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보호돼야 한다"라며 "피의자가 명예훼손의 범의(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없는 논문, 없는 문장인데… 면죄부 준 셈"

이에 대해 나는 "전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논문과 문장을 근거로, 단정적인 허위 발언을 반복했다. 이런 발언이 과장이나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묵인하고 고의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사실과 표현의 자유 사이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당시 발언에서 '~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추정 표현 없이, "읽어봤더니 그렇게 돼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 점을 지적했지만, 검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형사절차 완전 종결

이 사건은 경찰이 전광훈 씨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지 약 4년 만인 2025년 7월 17일,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으로 형사상 절차가 공식 종료되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조국·추미애·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전씨의 일련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허위 발언이 반복되었는데도 법적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전광훈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봐주기 수사' 아닌가 의심이 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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