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묶어 놓고 조롱'…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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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에 사업장을 떠난 전남 나주지역 이주노동자가 90일 이내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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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에 사업장을 떠난 전남 나주지역 이주노동자가 90일 이내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A(31)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하지 않을 경우 A씨는 체류 자격을 잃게 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된다.
자격없이 국내에 머무를 경우 A씨는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법무부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 퇴거된다.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데, 최근 불거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사측과 면담한 A씨는 동의를 받았다고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설명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장 관계자는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어도 90일 이내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며 "현행법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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