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른 가라” 불친절 논란 식당, 위생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여수시, 향후 친절 매뉴얼 강화 예정
“과도한 행정 아니냐” 목소리도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식품위생과는 이달 15일 해당 식당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단순한 불친절 민원을 계기로 위생 점검까지 이뤄진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친절’과 ‘위생’을 구분해 행정 기준과 매뉴얼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여수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불친절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음식업·숙박업소에 대한 권역별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 △불친절 민원 업소 중점 관리·모니터링 확대 △‘음식점 3정(정갈한 복장·정중한 태도·정직한 가격) 실천 운동’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단체와 위생협의회, 영업자, 행정이 함께 협력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친절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여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이달 3일, 한 여성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 속에서 유튜버는 여수의 한 맛집을 찾았으나 식당 주인에게 면박과 호통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주인은 “우리 가게는 아가씨 한 명만 오는 곳이 아니다. 얼른 먹어라. 그렇게 있으면 무한정이다”라고 말했고 결제를 하려는 유튜버에게는 “놔둬라. 그냥 가라. 얼른 가세요”라며 쫓아내듯 말했다. 유튜버는 “2인분을 시켜 먹고 있었고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혼나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식당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현재 휴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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