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 상대 손배소 첫 변론…재판부 "손해 특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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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은 이승환과 콘서트 예매관객 100여 명이 낸 2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는 공연 기획사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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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은 이승환과 콘서트 예매관객 100여 명이 낸 2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콘서트장 대관 취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는 공연 기획사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어떤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미시는 공연을 이틀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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