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민들 고통·손해 명백"...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김형호 2025. 7.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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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65)씨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안아무개씨 등 시민 104명이 윤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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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판단 "고의에 따른 불법 행위"...시민 104명, 윤석열 상대 위자료 소송 승소, 소송 쏟아질 듯

[김형호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 이정민
전직 대통령 윤석열(65)씨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안아무개씨 등 시민 104명이 윤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 사항을 지켜 본 국민들인 원고들은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가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 "국민 고통 현재 진행형, 권리구제 범위 넓혀준 사법부에 감사"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는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향후 국민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는 바,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판결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혀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첫 판단이 이날 나오면서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윤씨를 상대로 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도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경우 시민 23명이 윤씨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지난해 12월 17일 접수됐으며, 이 사건은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에게 배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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