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최대 4조원 부당이득, 국민연금 최소 2146억 손실"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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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 ⓒ 연합뉴스 |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과제 좌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 불법 합병 사건을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기획된 승계작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총수 승계를 위한 기획된 범죄로 시장질서, 주주권, 공적 기금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사건"이라며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기구까지 동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피해 회복, 이재용 회장 이사회 복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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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 ⓒ 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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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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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의 셈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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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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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엇보다 삼성생명이 과거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삼성쪽은)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전자 보유 지분 평가를 공정가치로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의 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 비평도 나왔다. 신미희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선 이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됐고, 행정법원에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이 인정됐다"면서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을 외면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를 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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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과제 좌담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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