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던 40대, 지나가던 고3도 폭행…반성문 보냈지만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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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아내는 물론 지나가던 고등학생과 경찰관까지 폭행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인천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에게 폭행당한 고3 수험생은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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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아내는 물론 지나가던 고등학생과 경찰관까지 폭행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인천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폭행을 했다.

이를 본 시민이 말렸지만 A씨는 그를 위협했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고등학생과 눈이 마주치자 달려들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다친 시민만 6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을 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A씨에게 폭행당한 고3 수험생은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전달했지만, 피해 학생 어머니는 "저희는 합의 볼 생각 없고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씨의 예상 처벌 수위는?
현재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 등을 사용해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적용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되며,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들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해 A씨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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