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도 면세로 판다...제주 중문면세점 J-Art 매장 오픈

최일신 기자 2025. 7. 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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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는 25일부터 중문면세점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면세가로 판매하는 'J-Art(제주 아트)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미술품 판매는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콘텐츠가 면세 유통으로 연결된 첫 사례로, 예술과 관광, 유통이 연결된 새로운 융복합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 앞으로도 문화형 면세콘텐츠 발굴을 통해 제주 고유의 가치를 여행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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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면세 대상 품목 확대 조례 개정 이후 첫 면세 유통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J-Art 매장.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관광공사는 25일부터 중문면세점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면세가로 판매하는 'J-Art(제주 아트)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 첫 미술품 유통이다.

해당 조례는 기존의 면세 대상 품목 외에 미술품, 공예품 등 고부가가치 창작물을 면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J-Art 매장은 단순한 전시·판매 공간을 넘어, 제주를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며, 예술가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소비 공간으로 운영된다.

고객들은 제주 작가들의 회화·조형 작품등을 면세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작품 옆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해설 콘텐츠도 제공받을 수 있다. 콘텐츠에서는 작가 소개, 작업 배경, 창작 스토리 등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 예술인의 작품을 면세 유통망에 진입시킨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관광공사는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상설전 또는 기획전 형태로 전시하는 한편, 관련 굿즈 판매와 관광객 대상 아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미술품 판매는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콘텐츠가 면세 유통으로 연결된 첫 사례로, 예술과 관광, 유통이 연결된 새로운 융복합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 앞으로도 문화형 면세콘텐츠 발굴을 통해 제주 고유의 가치를 여행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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