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내 몸 찍어 퍼뜨려"…국힘 대전시당 당직자 고소당해
신진호 2025. 7. 25. 10:59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자신의 아내 신체를 촬영한 뒤 SNS 등에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힘 대전시당 당직자 A씨(40대)가 성(性) 관련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1월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인은 A씨 아내 B씨로 그는 경찰에 제출한 소장에서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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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뒤 사진 수백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게 B씨의 입장이다. B씨는 이런 내용을 국힘 대전시당 관계자 등에게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고소인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피해" 주장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뒤 사진 수백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게 B씨의 입장이다. B씨는 이런 내용을 국힘 대전시당 관계자 등에게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촬영과 유포는 아내 B씨가 동의했고 폭행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내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가정 폭력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녀들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아내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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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으로 사진을 촬영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직자 "아내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
경찰은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으로 사진을 촬영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려 각종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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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4일 국힘 대전시당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 제명을 의결했다. 국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께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국힘, 사실 관계 확인 위해 윤리위원회 소집
A씨는 지난 24일 국힘 대전시당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당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 제명을 의결했다. 국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께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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