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0명 사망’ 충남경찰,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 특별단속

김성준 2025. 7. 25.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충남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 늘었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화물차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충남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 늘었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화물차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로 더 이상 단 한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