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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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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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드니 캄라거 도브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보장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쿼터가 없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하원의원이 된 이래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중국공산당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세계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경제·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캄라거 도브 의원도 "이민자들은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우리 경제의 동력"이라면서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며 기술부터 의료와 더 많은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민자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면 미국 기업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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