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8월 조정 결론 시도

박상우 2025. 7.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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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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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계약 해지 사유 없어"
뉴진스 측 "이미 신뢰 관계 파탄"
재판부, 8월 14일 조정기일 지정
조정 불발시 10월 30일 선고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섰다.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는 연예 활동의 기회 제공, 수익금 정산인데, 피고는 글로벌 스타가 됐고 피고 1인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해지 사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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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 판례"라며 "피고들은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 가까이 가면 심장이 뛰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조정기일로 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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