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연루 15명 기소…범행수익 670억 몰수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공문을 발송한 부산항만공사 간부와 뇌물을 준 시행사 대표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북항 재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산항만공사 A간부를 포함해 시행사 대표, 대기업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기소했다. 이중 6명은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부산 중구와 동구 일대 383만㎡에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2007년 11월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2010년 1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16년 12월 마무리했다.
부산항만공사 간부 내부 정보 유출…비리 입찰로 770억원 부당수익

내부 정보를 빼낸 시행사는 입찰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특급호텔 사업계획서를 위장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따냈다. B컨소시엄은 낙찰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2021년 3월부터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7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B컨소시엄 시행사는 부산항만공사 간부를 연결해 청탁해준 미국 국적 브로커에게 150억원, 또 다른 브로커에게는 40억원 상당의 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부산항만공사 A간부의 상사였던 C간부에게 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간부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월 13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C간부의 지시로 A간부가 내부 정보를 시행사에 넘겨줬고, A간부가 시행사에 직접 돈을 받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행사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거둔 순이익 770억원 가운데 540억원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또 미국 국적 브로커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129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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