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격 살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범죄심리학자 세 명에게 물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거주했던 쌍문동 아파트는 전처 A씨 소유의 주택이다. A씨가 이혼한 지 8년 후인 2008년 매입했는데, 이혼한 상태에서 조씨가 20년 가까이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를 몇 년 동안 안 냈다고 들었다”며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해 이웃들끼리 가벼운 말로 ‘총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진짜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씨는 주민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22일 밤 구속됐으며, 범행 동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 왔다. 그러던 중, 23일 프로파일러 앞에서 “아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끊겨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유가족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 지인 등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천 총격 사건. 범죄심리학자 세 명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견을 물었다.
◇“자격지심과 수치심 쌓여 범행”
조씨의 경우 오랜 기간 금전적으로 무능력해 자식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자격지심이나 수치심 등이 쌓였을 수 있다.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성용은 교수(한국범죄심리학회장)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제적 여건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암묵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통에 대한 복수를 최대한 철저하게 이행해서 충격을 주고 보복하려는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는 인화성 물질을 설치했다가 이를 뒤늦게 실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용은 교수는 “계획해둔 범행을 스스로 밝히는 ‘중지미수’는 감경 사유가 돼 범죄자가 범행의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느낄 때 보이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 이어져”
조씨의 범행이 ‘은둔형’ 범죄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씨는 1999년 성범죄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조영일 교수는 “범죄 이력이 이미 있어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태인데 이혼하면서 외톨이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씨는 아파트 주민들과 교류하지 않고 관리비도 안 내는 등 혼자만의 생활을 이어왔다. 그런데, 아들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소식에 외부와의 연결점이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을 수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분석이다. 조 교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었는데 아들이 출국하면서 끊어지는 사회와의 연결 통로를 본인이 직접 끊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며 “결국 고립감에 의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자신의 세계와 남이 사는 세계는 별개라고 생각해 폭발물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며느리와 손주에게까지 총구를 겨눴다. 이에 대해 윤상연 교수는 “모두 자신의 적으로 인식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목격한 유가족은 무조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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