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 시도" 어도어 주장에 멤버 측 왜곡 항의→재판부 저지
박세연 2025. 7. 24. 16:18

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측은 각각 30분에 걸친 PT를 통해 각자의 변론을 진행했다.본격 변론에 앞서 뉴진스 멤버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관계 없지만 공개재판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뒤 이어진 변론에서 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대표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3년 만에 (뉴진스를) 가져오는거야'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자, 멤버 측은 "해당 증거를 공개법정에서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공개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송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도 아는데 기자들이 모르겠느냐"고 했고, 그럼에도 멤버 측은 거듭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 끼어들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제해달라. 빼가기 의혹은 다 들었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측은 각각 30분에 걸친 PT를 통해 각자의 변론을 진행했다.본격 변론에 앞서 뉴진스 멤버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관계 없지만 공개재판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뒤 이어진 변론에서 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대표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3년 만에 (뉴진스를) 가져오는거야'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자, 멤버 측은 "해당 증거를 공개법정에서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공개법정에서 의도적으로 송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도 아는데 기자들이 모르겠느냐"고 했고, 그럼에도 멤버 측은 거듭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 끼어들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제해달라. 빼가기 의혹은 다 들었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근육을 만들자, 오늘도 만들자' 괴력의 안현민이 웨이트 훈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AI 스포츠]
- 양세찬 “부동산 투자? 지석진 반대로만…” 웃픈 꿀팁 (홈즈) - 일간스포츠
- ‘워터밤 여신’ 권은비, 이런 모습도 있네... 빠니보틀과 의외의 ‘친분’ - 일간스포츠
- 나나, 치명적인 눈빛…고혹적인 블루 무드 [AI 포토컷] - 일간스포츠
- 현아, 시크한 패션으로 시선 집중…몽환적인 분위기 ‘눈길’ [AI 포토컷] - 일간스포츠
- 김혜수, 이동휘 커피차 선물에 환한 미소 “고맙습니다” [AI 포토컷] - 일간스포츠
- 하츠투하츠 카르멘, 윙크 한 방으로 글로벌 팬심 저격 [AI포토컷] - 일간스포츠
- '역수출 신화 쓰나 했는데..' KBO MVP 출신 페디, STL에서 지명할당 조치 '방출 수순' - 일간스포츠
- 피프티피프티, 삼성라이온즈 ‘승요’ 될까… 오늘(24일) 출격 - 일간스포츠
- ‘스타쉽 신인’ 아이딧, 오늘(24일) 프리데뷔…강렬 콘셉트 포토 -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