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수료 미납 항소장’ 각하…대법 “당일 다시 납부해도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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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인지대(법원에 내는 소송 수수료)를 내지 않아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명령을 받은 날 바로 돈을 내더라도 해당 명령을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씨가 1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1심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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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인지대(법원에 내는 소송 수수료)를 내지 않아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명령을 받은 날 바로 돈을 내더라도 해당 명령을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씨가 1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1심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대를 붙이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은 인지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A씨는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인지를 붙였다. 이후 A씨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됐고 A씨는 1심 재판장의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원심은 명령 발령일과 같은날 A씨가 인지를 납부해 보정효과가 발생했다며 1심의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같은날 인지를 냈어도, 원심은 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A씨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인지를 납부한 때를 밝혀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단순히 같은날 인지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인지를 보정했다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 그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은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이숙연 대법관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했다면 인지 보정은 유효하다고 봐야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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