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3주년인데"…뉴진스, 변론기일 또 불참 '팬들 대거 운집'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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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3차 변론 기일에 불참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변론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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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초,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3차 변론 기일에 불참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현장에는 뉴진스를 기다리는 팬들이 다수 모였다. 특히 중국 등 해외 팬들이 대다수였으며 이들은 법원 인근에서 뉴진스의 팬임을 드러내는 포토카드 및 다양한 굿즈 등을 착용하고 혹시 모를 멤버들의 등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변론기일에는 불참했다. 뉴진스 측은 대리인들이 자리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제안했지만,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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