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위택스(WETAX)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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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고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오고 있다.
재산세 중 주택분(아파트, 단독·다가구주, 연립·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그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분기, 2분기로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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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고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오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아파트, 단독·다가구주, 연립·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그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분기, 2분기로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재산세 중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창고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7월달 한번만 전액 부과된다.
또한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부과되어 납세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듯하다.
재산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하다.
하지만 찌는듯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지로, 스마트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를 촬영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강주연 /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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