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호 연루 몰랐다” 송창진 위증 의혹…특검, 이첩요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공수처에 요구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공수처에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송 전 부장검사의 발언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과 지휘부 부재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은 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알았냐”는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6월 21일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할 때 이미 이 전 대표가 여러 번 언급됐고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때 몰랐느냐”라는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도 “몰랐다”고 했다. 2024년 7월 10일에야 이 전 대표가 채 해병 사망 관련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틀 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는 게 송 전 부장검사의 주장이었다. 이 전 대표가 속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 중이던 때였다. 청문회 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해당 고발 건이 순직해병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또 이와 연관된 불법 행위 역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송 전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석용·이아미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가 전현희 변호사라니요?” 조은석, 참았던 분노 쏟아냈다 | 중앙일보
- 지각 잦으면 대학도 못간다? 초등 '이 습관' 무서운 후폭풍 | 중앙일보
- 룸살롱 접대부에 3억 뜯겼다…'공사' 당한 유부남의 복수 | 중앙일보
- 동료 직원 신체 불법 촬영 혐의…부국제 직원 법정 구속 | 중앙일보
- 미성년 여친 살해한 30대 배우…중 연예인 최초로 사형 당했다 | 중앙일보
- 소비쿠폰으로 불티나게 샀다…편의점서 매출 230% 뛴 이것 | 중앙일보
- 자궁수술 받고도 20살 어린 선수 제압…펄펄 뛴 40대 현역들 | 중앙일보
- "조국사태처럼 지지층 다 깨져"…놀란 여당, 강선우 구하기 접었다 | 중앙일보
- "슛 자세 고쳐라"…농구선수에 피드백 준 '코치' 놀라운 정체 | 중앙일보
- 부산 여고생 3명 '동반 투신'…죽음의 비밀, 엄마가 입 열다 | 중앙일보